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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칼럼

이스트시큐리티 보안 전문가의 전문 보안 칼럼입니다.

카지노 추천

개인카지노 추천보호법이란 개인카지노 추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개인카지노 추천보호법 2차 개정안이공포되었으며,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인카지노 추천보호법 2차 개정안에서는 카지노 추천주체의 개인카지노 추천에 대한 통제권 강화 및 개인카지노 추천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카지노 추천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카지노 추천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종전에 「카지노 추천통신망 이용촉진 및 카지노 추천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카지노 추천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카지노 추천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되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개인카지노 추천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이에, 이스트시큐리티와 함께 개인카지노 추천보호법 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인카지노 추천보호법 2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이동형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운영기준마련(제2조제7호의2및제25조의2신설)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이동형 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와 이동형 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 기존에 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로 정의되었던 부분을 '고정형 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로 나누고, 이동형 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의 내용을 신설함.

제2조(정의)
7.“고정형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란일정한공간에설치되어지속적또는주기적으로사람또는사물의영상등을촬영하거나이를유ㆍ무선망을통하여전송하는장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치를말한다.
7의2.“이동형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란사람이신체에착용또는휴대하거나이동가능한물체에부착또는거치(据置)하여사람또는사물의영상등을촬영하거나이를유ㆍ무선망을통하여전송하는장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장치를말한다.

제25조의2(이동형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의운영제한)①업무를목적으로이동형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를운영하려는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공개된장소에서이동형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로사람또는그사람과관련된사물의영상(개인카지노 추천에해당하는경우로한정한다.이하같다)을촬영하여서는아니된다.
1.제1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촬영사실을명확히표시하여카지노 추천주체가촬영사실을알수있도록하였음에도불구하고촬영거부의사를밝히지아니한경우.이경우카지노 추천주체의권리를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없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하는경우로한정한다.
3.그밖에제1호및제2호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②누구든지불특정다수가이용하는목욕실,화장실,발한실,탈의실등개인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장소의내부를볼수있는곳에서이동형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로사람또는그사람과관련된사물의영상을촬영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인명의구조ㆍ구급등을위하여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③제1항각호에해당하여이동형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로사람또는그사람과관련된사물의영상을촬영하는경우에는불빛,소리,안내판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촬영사실을표시하고알려야한다.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이동형영상카지노 추천처리기기의운영에관하여는제25조제6항부터제8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카지노 추천주체의 권리 추가(제4조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인한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등을 요구할 수 있는 카지노 추천주체의 권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카지노 추천주체의권리)6
완전히자동화된개인카지노 추천처리에따른결정을거부하거나그에대한설명등을요구할권리

제37조의2(자동화된결정에대한카지노 추천주체의권리등)①카지노 추천주체는완전히자동화된시스템(인공지능기술을적용한시스템을포함한다)으로개인카지노 추천를처리하여이루어지는결정(「행정기본법」제20조에따른행정청의자동적처분은제외하며,이하이조에서“자동화된결정”이라한다)이자신의권리또는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경우에는해당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에대하여해당결정을거부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다만,자동화된결정이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및제4호에따라이루어지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카지노 추천주체는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가자동화된결정을한경우에는그결정에대하여설명등을요구할수있다.

③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카지노 추천주체가자동화된결정을거부하거나이에대한설명등을요구한경우에는정당한사유가없는한자동화된결정을적용하지아니하거나인적개입에의한재처리ㆍ설명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④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는자동화된결정의기준과절차,개인카지노 추천가처리되는방식등을카지노 추천주체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공개하여야한다.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자동화된결정의거부ㆍ설명등을요구하는절차및방법,거부ㆍ설명등의요구에따른필요한조치,자동화된결정의기준ㆍ절차및개인카지노 추천가처리되는방식의공개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개인카지노 추천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종전에는 카지노 추천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카지노 추천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카지노 추천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이 법에 따른 개인카지노 추천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보호 수준을 갖추었다고 개인카지노 추천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개인카지노 추천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국외 이전의 요건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다양화 하였으며, 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카지노 추천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개인카지노 추천 보호위원회가 해당 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에게 국외 이전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제28조의8(개인카지노 추천의국외이전)①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는개인카지노 추천를국외로제공(조회되는경우를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이절에서“이전”이라한다)하여서는아니된다.다만,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카지노 추천를국외로이전할수있다.

1.카지노 추천주체로부터국외이전에관한별도의동의를받은경우

2.법률,대한민국을당사자로하는조약또는그밖의국제협정에개인카지노 추천의국외이전에관한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3.카지노 추천주체와의계약의체결및이행을위하여개인카지노 추천의처리위탁ㆍ보관이필요한경우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가.제2항각호의사항을제30조에따른개인카지노 추천처리방침에공개한경우
나.전자우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제2항각호의사항을카지노 추천주체에게알린경우

4.개인카지노 추천를이전받는자가제32조의2에따른개인카지노 추천보호인증등보호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인증을받은경우로서다음각목의조치를모두한경우

가.개인카지노 추천보호에필요한안전조치및카지노 추천주체권리보장에필요한조치
나.인증받은사항을개인카지노 추천가이전되는국가에서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

5.개인카지노 추천가이전되는국가또는국제기구의개인카지노 추천보호체계,카지노 추천주체권리보장범위,피해구제절차등이이법에따른개인카지노 추천보호수준과실질적으로동등한수준을갖추었다고보호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

②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는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을때에는미리다음각호의사항을카지노 추천주체에게알려야한다.

1.이전되는개인카지노 추천항목
2.개인카지노 추천가이전되는국가,시기및방법
3.개인카지노 추천를이전받는자의성명(법인인경우에는그명칭과연락처를말한다)
4.개인카지노 추천를이전받는자의개인카지노 추천이용목적및보유ㆍ이용기간
5.개인카지노 추천의이전을거부하는방법,절차및거부의효과

③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는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카지노 추천주체에게알리고동의를받아야한다.

④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는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따라개인카지노 추천를국외로이전하는경우국외이전과관련한이법의다른규정,제17조부터제19조까지의규정및제5장의규정을준수하여야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보호조치를하여야한다.

⑤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는이법을위반하는사항을내용으로하는개인카지노 추천의국외이전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서는아니된다.

⑥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개인카지노 추천국외이전의기준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8조의9(개인카지노 추천의국외이전중지명령)①보호위원회는개인카지노 추천의국외이전이계속되고있거나추가적인국외이전이예상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에게개인카지노 추천의국외이전을중지할것을명할수있다.

1.제28조의8제1항,제4항또는제5항을위반한경우

2.개인카지노 추천를이전받는자나개인카지노 추천가이전되는국가또는국제기구가이법에따른개인카지노 추천보호수준에비하여개인카지노 추천를적정하게보호하지아니하여카지노 추천주체에게피해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현저한경우

②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는제1항에따른국외이전중지명령을받은경우에는명령을받은날부터7일이내에보호위원회에이의를제기할수있다.
③제1항에따른개인카지노 추천국외이전중지명령의기준,제2항에따른불복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개인카지노 추천 전송 요구권 신설(제35조의2 신설)

카지노 추천 주체가 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카지노 추천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카지노 추천 전송요구권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제35조의2(개인카지노 추천의전송요구)①카지노 추천주체는개인카지노 추천처리능력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개인카지노 추천를자신에게로전송할것을요구할수있다.

1.카지노 추천주체가전송을요구하는개인카지노 추천가카지노 추천주체본인에관한개인카지노 추천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카지노 추천일것

가.제15조제1항제1호,제23조제1항제1호또는제24조제1항제1호에따른동의를받아처리되는개인카지노 추천

나.제15조제1항제4호에따라체결한계약을이행하거나계약을체결하는과정에서카지노 추천주체의요청에따른조치를이행하기위하여처리되는개인카지노 추천

다.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제23조제1항제2호또는제24조제1항제2호에따라처리되는개인카지노 추천중카지노 추천주체의이익이나공익적목적을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에따라보호위원회가심의ㆍ의결하여전송요구의대상으로지정한개인카지노 추천

2.전송을요구하는개인카지노 추천가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가수집한개인카지노 추천를기초로분석ㆍ가공하여별도로생성한카지노 추천가아닐것

3.전송을요구하는개인카지노 추천가컴퓨터등카지노 추천처리장치로처리되는개인카지노 추천일것

②카지노 추천주체는매출액,개인카지노 추천의보유규모,개인카지노 추천처리능력,산업별특성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에대하여제1항에따른전송요구대상인개인카지노 추천를기술적으로허용되는합리적인범위에서다음각호의자에게전송할것을요구할수있다.

5. 카지노 추천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카지노 추천 처리에 관하여는 「카지노 추천통신망 이용촉진 및 카지노 추천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현행 제39조의3부터 제39조의8까지 등 삭제)

카지노 추천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카지노 추천 처리에 관하여는 「카지노 추천통신망 이용촉진 및 카지노 추천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카지노 추천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39조의3 앞의 "제6장 카지노 추천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카지노 추천 처리 등 특례" 삭제)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제1항에따른제출명령을받은자가그자료의제출을거부할정당한이유가있다고주장하는경우에는그주장의당부(當否)를판단하기위하여자료의제시를명할수있다.이경우법원은그자료를다른사람이보게하여서는아니된다.

③제1항에따라제출되어야할자료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따른영업비밀(이하“영업비밀”이라한다)에해당하나손해의증명또는손해액의산정에반드시필요한경우에는제1항단서에따른정당한이유로보지아니한다.이경우법원은제출명령의목적내에서열람할수있는범위또는열람할수있는사람을지정하여야한다.

④법원은제1항에따른제출명령을받은자가정당한이유없이그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에는자료의기재에대한신청인의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⑤법원은제4항에해당하는경우신청인이자료의기재에관하여구체적으로주장하기에현저히곤란한사정이있고자료로증명할사실을다른증거로증명하는것을기대하기도어려운경우에는신청인이자료의기재로증명하려는사실에관한주장을진실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

제39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자가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다른당사자(법인인경우에는그대표자를말한다)
2. 당사자를 위하여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자
3.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

②제1항에따른명령(이하“비밀유지명령”이라한다)을신청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유를모두소명하여야한다.

1.이미제출하였거나제출하여야할준비서면,이미조사하였거나조사하여야할증거또는제39조의3제1항에따라제출하였거나제출하여야할자료에영업비밀이포함되어있다는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③비밀유지명령의신청은다음각호의사항을적은서면으로하여야한다.

1.비밀유지명령을받을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④법원은비밀유지명령이결정된경우에는그결정서를비밀유지명령을받을자에게송달하여야한다.

⑤비밀유지명령은제4항의결정서가비밀유지명령을받을자에게송달된때부터효력이발생한다.

⑥비밀유지명령의신청을기각하거나각하한재판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에대한재판이있는경우에는그결정서를그신청을한자및상대방에게송달하여야한다.

③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에대한재판에대해서는즉시항고를할수있다.

④비밀유지명령을취소하는재판은확정되어야효력이발생한다.

⑤비밀유지명령을취소하는재판을한법원은비밀유지명령의취소신청을한자또는상대방외에해당영업비밀에관한비밀유지명령을받은자가있는경우에는그자에게즉시비밀유지명령의취소재판을한사실을알려야한다.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제1항의청구가있었던날부터2주일이지날때까지(그청구절차를밟은자에대한비밀유지명령신청이그기간내에이루어진경우에는그신청에대한재판이확정되는시점까지를말한다)그청구절차를밟은자에게제1항의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③제2항은제1항의열람등의청구를한자에게제1항의비밀기재부분의열람등을하게하는것에대하여「민사소송법」제163조제1항의신청을한당사자모두가동의하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제39조의7 및 제39조의8 삭제)

이 밖에도 카지노 추천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만 적용되던 개인카지노 추천 이용내역 통지(제20조의2), 개인카지노 추천 국외이전(제28조의8, 제28조의9), 국내대리인 지정(제31조의2), 공중에 노출된 개인카지노 추천 삭제(제34조의2), 손해배상 보장(제39조의7,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등의 규정이 개인카지노 추천 보호법 2차 개정안 하에서는 온·오프라인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카지노 추천보호법 2차 개정안은 오랜 시간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및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한 개정안으로 의미가 있으며, 개인카지노 추천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카지노 추천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카지노 추천센터 내 개인카지노 추천보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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